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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달걀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난황(액상 노른자), 난백(흰자 분말) 등 8가지 달걀 가공품에 대해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할당 관세란 수입업자들이 외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일정 물량에 한해 고세율의 관세를 낮춰주는 것으로 현재 관세가 8~30%인 달걀 가공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사실상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입 가공품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제빵업체에서는 가공품을 원재료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원가 부담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달걀값이 계속 치솟는 때를 대비해 신선란 수입 때에도 할당 관세(27%→0%)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제계란위원회(IEC)의 2015년 연차 보고서를 인용해 AI 청정국인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달걀 가격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IEC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의 달걀 산지 가격은 한 알에 94원으로 국내(137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캐나다(164원), 호주(157원) 등은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달걀값을 기준으로 항공운송비 100% 지원 시 한판(30알) 소매가격이 7천200원, 50% 지원 시에는 한판에 9천48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AI로 달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수입한 실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달걀 수입에 드는 항공운송비를 지원해 달걀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번식용 닭과 산란용 병아리, 알 등도 항공 운송비 50%를 지원해 수입량을 늘릴 계획이다. 당장 28만 마리 수입 시 약 6억 2천5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달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AI에 감염되지 않은 알 낳는 닭의 생산주령을 현 68주에서 100주령으로 늘려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AI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서 병아리를 미리 사육한 뒤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농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각종 대책에도 국내 달걀 가격이 계속 치솟는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달걀을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실장은 "달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면 직접 수입까지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달걀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일부 유통업체와 제빵업체의 사재기 행위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