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학비리’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 징역 9년 확정_나한테 음악을 다운로드해줘_krvip

대법, ‘사학비리’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 징역 9년 확정_모터의 슬롯_krvip

교비 천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8)씨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홍하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9년에 벌금 90억 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비를 개인 기업 자금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으로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 판결중, 횡령한 자금 중 일부가 다시 교비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또다시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것을 별도의 횡령 범죄로 인정한 것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도 등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한 건설회사 자금 105억 원 등 천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씨는 또, 대학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 2억4천여 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직원 급여 등에 쓰는가 하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교비와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9년, 사학연금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세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에 벌금 90억 원이 선고됐다.

호남 지역 사학 재벌로 폭넓은 법조 인맥을 과시했던 이 씨는 재판 과정에 2차례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후 구속집행 정지가 취소돼 재수감됐지만 동료 재소자에게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또 입원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세번째로 구속집행 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항고 끝에 대법원에서 기각돼 수감된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