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대 전 총학생회장에 사회봉사 명령 _무궁화 그 이름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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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구속 기소된 대구교대 前 총학생회장 24 살 황 모씨에 대한 1 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 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국가보안법 상 이적 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에 참가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