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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들이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했습니다.

한국 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에서 수액 주사 등을 맞고 C형 간염에 걸린 피해자 3명이 각각 8천6백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 역학 조사로 다나의원 측의 과실이 입증돼 피해자들이 신속히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