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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체를 시정명령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제주도에서 열린 '2012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 앞서 배포한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대부업법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금융 업종의 법규보다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서 즉시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보고서는 같은 이자율 제한 규제를 받는 여신전문금융사가 이자율 제한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하는 것과 비교하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대부업체를 검사하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한 것도 1년에 수차례 중복적인 검사를 받아야 해 영업에 차질을 빚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