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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을' 보호센터에서 내보내 달라며 낸 '인신보호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맡겨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을 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정원에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민변은 법원에 종업원들을 보호센터에서 내보내달라며 '인신보호 청구'를 냈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민변의 청구을 각하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종업원들이 보호센터를 순차적으로 퇴소하고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청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8일) 각하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종업원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실질적으로 인신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업원들이 보호센터에서 퇴소하고 나서 현재, 본인들이 원한 주거지에서 살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