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린 성형사진 무단 게재 1,000만 원 배상 판결_돈을 벌기 위한 성 안토니오의 기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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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95단독 재판부는 성형수술 사진을 공개해 피해를 봤다며 한 여성이 서울의 모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형외과 원장이 이 여성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사회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잡지에 게재하고, 입간판에 삽입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이 여성의 수술 전후 사진을 여성잡지에 병원 광고와 함께 실었는데, 사진에서 눈을 가리긴 했지만 얼굴의 나머지 부분이 드러나 이 여성의 지인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여성은 병원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