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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건축법 규정을 지키고 기본계획대로 지었다면 세대별 일조(日照)량이 기준에 미달해도 건설ㆍ분양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일조 침해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서모(46)씨 등 아파트입주자 120여명이 건설ㆍ분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관련법상 주택건설기준에 부합되게 건축됐고 세대별 일조 문제가 분양 당시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지은 데서 비롯된 이상, 일조량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계약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조 침해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씨 등은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S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로 아파트 구조 때문에 세대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건설ㆍ분양사가 30여세대에 아파트 시가하락으로 입은 손해액의 50%를, 2심은 20여세대에 손해액의 8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