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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일어난 29중 연쇄 추돌 사고와 관련해, 첫 사고를 낸 운전자도 후속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연쇄 추돌 과정에서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불을 낸 운전자 김모 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첫 사고를 냈던 이모 씨의 보험사인 LIG 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연쇄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된 선행 사고를 일으킨 뒤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같은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사고, 화재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량 화재는 선행 사고를 일으킨 이씨와 후행 사고를 낸 김씨의 과실 등이 경합해서 발생했다며, 이씨와 김씨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화재에 따른 손해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0월 경기도 평택 서해대교에서 25톤 트럭을 몰고가다 앞 차량과 추돌했고, 이 사고의 여파로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달아 앞차를 들이받는 등 29중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 모두 11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10번째 사고를 일으킨 김씨의 트럭이 앞선 사고로 멈춰선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불이 났고, 이 불로 4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2억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처음 사고를 냈던 이씨의 보험사 등을 상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