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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개선자금 수 십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불법대출해 준 단위농협 간부 등 59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 아산의 모 농협 전무 56살 김 모씨와 단란주점업주 43살 남 모씨 등 1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허위 공문서를 발급해 준 아산시청 공무원 등 4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불법 대출자 52명 가운데는 호프집과 단란주점 주인 등 자영업자가 22명이나 됐고 이들은 영농확인서와 가축 자가사육사실 확인원 등을 허위로 꾸며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가량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산의 한 농협은 지난 2000년 연체비율이 높아 합병되거나 청산될 위기에 놓이자,연체자에게 농업경영개선자금 35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농협 대출금을 갚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