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부터 민사소송도 ‘전자소송으로’_토스카지노 먹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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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전자방식으로 진행하는 전자소송이 특허법원에 도입된지 1년이 됐는데요. 다음달 초부터는 전국 일반법원의 민사소송에까지 전자소송이 확대 실시됩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특허법원 법정입니다. 재판부와 원고·피고가 종이 서류기록 대신, 컴퓨터 화면의 답변서를 보며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장 작성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전자방식으로 하는 이른바 '전자소송'입니다.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전자 파일로 제출할 수 있고, 소송기록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은수(특허법원장) :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심야에도 24시간 언제라도 소장 접수와 서류를 제출하거나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특허법원에서 시작된 이 전자소송이 다음달 2일부터는 전국 법원의 일반 민사소송으로도 확대 실시됩니다. 사진과 동영상 등을 활용해 법정에서 입체적인 구술변론과 실질적인 증거조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박병대(대전지방법원장) : "음성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법정에서 현실적으로 구현해서 현실감 있게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법정심리가 훨씬 충실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소송기록 보관이나 우편송달 업무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전자소송화 되면 '공개주의'와 '직접주의'의 재판원칙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