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살여아 증언능력 인정(4시부터) _카리오카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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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된 여자아이가 살인범을 지목한 증언이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오늘 이웃집 주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이 선고된 35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언능력은 증언자의 나이만이 아니라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1심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이었던 피해자 딸 김모양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모 양이 어리지만 구체적인 질문에 일관된 증언을 한 점 등으로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 96년 8월 서울 후암동의 당시 28살 김 모씨 집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당시 4살이던 김씨의 딸 김 모양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으며 김양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