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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물소뿔 등으로 환자의 통증 부위를 치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고용한 채모 씨가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환자의 통증 부위 등을 문지른 것은 포괄적인 한방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본다"며 "이런 시술을 부적절하게 실시하면 통증 등 보건위생상 피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부터 2년 동안 무면허 의료업자인 채씨를 고용해 말기 암환자 등에게 물소뿔로 만든 기구로 통증 부위 치료를 하게 하고 1인 당 2만원에서 3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채씨의 행위가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정신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역할 이상의 치료 행위에 이르렀다거나 보건위생상 피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