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_엔젤 투자자가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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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원의 판결이 위법하다며 김준규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1부는 휴대전화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상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형이 확정된 임모 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의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며 휴대전화를 통한 협박 혐의는 공소 기각하고 상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9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취소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 규정에 따라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이 났지만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바로잡아달라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한 비상구제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