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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해 단말기와 업체별로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가 시장상황이나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구입원가 등을 고려해 업체별로 적용할 보조금 한도를 결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중고 휴대전화는 최고 5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단종된지 석달이 지난 재고 단말기는 20%, 반년이상 지난 제품은 50%까지 할인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 휴대전화의 무이자 할부판매는 선발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최고 12개월 LG텔레콤과 KTF는 24개월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신기술 육성을 위해 PDA에 대해서는 출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