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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피부에 칼을 대지 않는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봐서 보험 계약의 수술비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고 수술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주파 절제술 시술을 받은 박모 씨가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는 갑상선 치료를 위해 외과적 치료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것"이라며, "바늘을 삽입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계약 약관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98년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회당 수술비 7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한 보험회사와 체결했습니다. 그 뒤, 박 씨는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지만, 보험사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박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수술은 의료기계를 이용해 피부를 자르고 째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KBS뉴스 고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