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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자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자본금 및 보증금 요건을 신설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들 업체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대부업의 경우 자본금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천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체는 전체의 15.7%인 1천706개다.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4.2%에 달한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원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정 사업장 요건도 도입해 단독 주택 등 주거 용도 건축물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했다. 고정 사업장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두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채권추심업에 대해선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원을 자본금 요건으로 정했다. 자본금 5억원 이상 법인 채권추심업체는 전체의 5.9%인 28개 업체다.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 3천만원 이상 보증금을 책정하도록 했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을 할 경우 보증금은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 채용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과장광고, 불법 수수료 수취 등의 우려가 있는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대신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은 보증금 1천만원, 법인은 3천만원 이상을 요건으로 삼을 계획이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 책정된다. 금융위는 이런 정책을 곧바로 시행하면 폐업이 속출해 지하로 숨어들 우려가 있어 일단 신규 등록업체에 적용하고 기존 업체는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줄 방침이다. 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는 현행대로 지자체에서 등록, 검사, 제재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 검사도 기존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등록증 발부 등 단순한 업무는 기초 지자체가 하고 행정 제재 등은 광역단체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부업 정보를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선 대부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부업 영업이 투명해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면서 "정책 도입에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대부시장 위축 등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