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등록 소송’ 기각_특별한 클럽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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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등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늘(16일)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회원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구체적인 본안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일하던 2012년 1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영화 '부러진 화살' 속 교수의 복직소송 사건 합의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점을 근거로 지난 2014년 4월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또 퇴직 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망가뜨려 벌금 백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거부 사유로 들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변협의 등록거부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이 전 부장판사가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특히 2심은 "이 전 부장판사는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변협이 징계대상 행위·형사처벌 내용 등을 합쳐서 변호사등록을 거부한 것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