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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직장인들의 봉급에 붙는 근로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재정 경제부는 임시국회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관련법이 통과돼 구체적인 근로소득세 공제율을 다음 달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때 월급여 150만원의 봉급생활자는 지금보다 월 2370원 줄어들고 200만원의 경우 월 6200원 줄어듭니다. 또 250만원 봉급 생활자는 월 9420원, 300만원은 월 만5830원, 500만원은 월 만5830원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퇴직을 한 사람들 가운데 재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년 종합 소득세 신고 때, 세무서에 신고하면,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취업을 했다면 새 직장과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내년초 연말 정산을 하면 자동으로 경감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