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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21살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는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현지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새 법안은 다음 주 주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모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법안이 가결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14개주와 워싱턴DC가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주에서 21살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대마초 구매는 물론 개인 용도로 집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새 법에서 더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대마초 관련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한다고 뉴욕주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