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품 상한액 ‘5만→10만 원’…개정안 29일 발표_돈이 많이 드는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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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 개정안을 심의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개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당초 식사비는 3만 원에서 5만 원, 선물은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을 유지하되 공무원의 경우 5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와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통해 논의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축수산품 선물비 상한액은 10만 원으로 올리고, 식사비는 현행 3만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축수산품 선물의 범위에 국산 뿐 아니라 수입품도 포함되나 '가공품'을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조사비도 현행 10만 원 규정을 아예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개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