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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8일(오늘) 열립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3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같은 시각 대법원 1부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3심을, 대법원 2부는 특활비를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3심을 각각 선고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1심은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에 대해 뇌물 혐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판단은 전직 국정원장들 1심에서도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항소심은 각각 이에 대해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정원장이라는 직위에 대해서 국고손실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2심은 "국정원장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 등과는 달리 국고손실 혐의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뇌물'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하급심에서는 그간 일부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은 물론이고 횡령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함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