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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공무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ILO와 OECD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 노조 허용은 더이상 유보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노동조합법 상의 특별법을 만들어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파업이나 태업 등 정상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등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을 확정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