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재판’ 등 주요사건 중계 두고 판사 2900여명 전수 설문조사_포커 게임용 테이블 상판_krvip

대법원, ‘박근혜 재판’ 등 주요사건 중계 두고 판사 2900여명 전수 설문조사_아침 포커 브라질_krvip

대법원이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재판을 방송 중계할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어제 2900여명의 전국 판사들에게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판사들에게 오는 9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설문에는 중계 자체에 대한 찬반과 함께 ▲판결 선고 중계에 찬성하는지 ▲최종변론 중계에 찬성하는지 ▲중계 허용 범위를 새로 명문화할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설문 문항 중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공판·변론 개시 후에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한다. 하지만 이 규칙은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규정과 상충해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행정처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5월 23일에도 형사재판을 맡는 전국 1·2심 형사재판장들에도 유사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