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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안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와 도의 시 지역이 대상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거래는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한 달 이내의 초단기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하는 경우 전체 거주일 수가 30일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미신고나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이후부터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