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텔 직원 봉사료, 기간제 근로자만 주지 않는 것은 차별”_닭을 키워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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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호봉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한 '호텔봉사료'를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주지 않는 것은 차별 처우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호텔봉사료는 직원들의 호봉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로 정해져 있고, 지급 기안문에 따르면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법은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 처우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기간제 딜러로 근무한 김 모 씨 등 5명은 회사가 호텔봉사료를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았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모두 이를 차별 처우로 결론내렸는데, 그러자 강원랜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 등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강원랜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호텔봉사료를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