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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민주화 촉구 시위를 벌여온 미얀마인 이주 노동자 8명에게 난민 지위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미얀마인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얀마 군사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국제 사회에 알린 이들의 활동을 미얀마 정부가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무부의 난민인정 불허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중반 입국한 이들은 한국에서 미얀마 반정부 단체에 가입해 미얀마 군부 독재를 비판하는 운동을 벌여 왔으며, 강제 송환될 경우 정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 2005년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