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重 분식회계 주가손실, 60% 배상책임”_프리미엄 에디션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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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개인투자자 이모 씨가 대우중공업의 분식 회계로 입은 주식투자 손실을 배상하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대우중공업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회사분할 전 대우중공업 주식에 투자했다가 1999년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7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대우중공업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만큼 원고의 투자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이씨에게도 무모하게 투자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40%인 9천7백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하면서 김 전 회장 등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인 1억4천5백만원로 높이고 파산한 대우중공업에 대한 이씨의 파산채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도 박모 씨 등 개인투자자 7명이 같은 이유로 김 전 회장과 대우중공업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