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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초부터 자산종합 관리서비스인 자문형 랩어카운트가 도입됩니다. 자문형 랩어카운트란 증권사의 자산관리사가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포트폴리오 구성과 투자조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탁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랩어카운트 계약금액은 개인의 경우 5천만원, 법인과 기타 단체의 경우 1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수 있고 예탁자산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위탁매매수수료를 많이 받기위한 증권사들의 과당매매 권유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증권사들이 고객이 맡긴 자산을 완전히 임의로 종합 관리할 수있는 이른바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정착여부를 검토한 후 올해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