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취득.등록세도 대폭 감면 추진 _다음에는 은행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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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수도권 지역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고 필요할 경우 면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내일 자민.민국당등 여권 3당과 건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오늘 당4역회의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올 연말까지 신축주택을 매입한뒤 5년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해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주택에 내년까지 양도세 면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운태 위원장은 또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감면은, 일단 이들 세목이 지방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경우 다음달부터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 규모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규모를 현재의 25%에서 5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리 7% 이하의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