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토지 소유 주장없다고 지자체 점유 부당” _최고의 오프라인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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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등기부 취득시효 10년이 완성될 때까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효 완성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원도 양양군에 밭 5천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양 모 씨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따로 있는 등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토지를 넘겨받았다면 점유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1926년 증조부가 소유하게 된 토지를 대를 이어 상속받았지만, 아버지 대에서 1958년 제정된 민법 부칙 규정에 정해진 기간 6년 안에 등기를 하지 않아 국가와 지자체가 주인없는 부동산으로 기재해 소유권을 갖게 되자 지난 2004년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