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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교사에게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행동을 한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교권 보호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 명예훼손, 성폭력 등으로 세분화했다. 지금까지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해왔다.

또, 시행령은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가 특별 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함께 받도록 정했다. 특별교육은 시도교육청이나 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위센터 등의 상담 기관이 담당한다.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대한 지정 요건도 규정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내년 3월까지 현재 4개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운영된다.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자가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할 경우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의 최대 300% 이상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징금인 '제재부가금'을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300%까지 적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연구비를 환수하고 학술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했을 뿐 과징금은 없었다.

제재부가금은 횡령이나 유용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금액이 커질수록 부과율이 늘어난다. 금액별로 횡령·유용 금액이 10억을 넘으면 최대 기본 부가금 20억 2,500만 원에 10억 초과금액의 300%를 내야 한다. 또, 연구자가 연구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경우, 행위 유형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 유형을 금품수수·횡령·배임·절도 등으로 세분해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사는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도록 미리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밖에 직업교육 훈련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직업 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문해 교육 교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교원 양성 기관을 확대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