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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조직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반부패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과 조직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합니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는 각각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합니다.

또,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하면서 하부조직을 정비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폐지됐다가 현재 비직제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직제로 부활합니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이나 우편, 전화(044-205-2368) 등을 통해 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