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 대폭 이양…사법행정회의 법원 안팎 인사로 구성 _안드로이드용 마인크래프트 베타 무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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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보직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던 대법원장의 권한이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로 대폭 옮겨집니다.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됐던 사법행정권한은 대부분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사법행정회의는 법관 보직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사법행정회의의 권한 일부를 대법원장이나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건의나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인사안 확정 등은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사법행정회의의 구성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법관위원 5명과 비법관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법관위원은 대법원장이 1명, 전국법원장회의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비법관위원 5명은 새로 설치될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공모절차를 거쳐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법원노조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또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판사 보직인사를 심의할 기구인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판사 보직인사 기본계획과 판사 전보인사, 해외연수 계획 등을 심의하게 했습니다.

사법행정회의가 출범하면 법원행정처는 없어지고, 대신 신설된 법원사무처가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법원사무처는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 등으로만 구성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