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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개방에 대비해 농지의 임대차나 휴경이 전면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최근 나온 1차 농지제도 개편 용역결과를 참고해 농지제도의 개편방안을 잠정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개편방안에는 내년 안에 농지법을 개정해 현재는 상속이나 이농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 자발적인 휴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지난 92년이후 처음으로 오는 2006년까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조정작업을 벌여 경지정리가 어려운 진흥지역내 일부 농지를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