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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 용산구 소재 대법원장 공관에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 1명이 어제(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확진 판정 직후 공관 경비동 등 시설에 대한 소독을 완료하고, 보안관리대원과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 오늘(4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족들은 격리 대상자나 자가 격리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