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에 대한 장기이식 법제화_중요한 포커 사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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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 소식입니다. 뇌사자에 대한 장기이식은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증여자의 유언이나 또 기족들이 기증의사를 표명할 경우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았던게 또 사실입니다마는 정부가 이 뇌사자의장기기증을 법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박찬욱 기자입니다.


박찬욱 기자 :

인기탤런트 석광열씨,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송성일 선수 이들은 뇌사판정을 받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새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귀한선행도 법률적으로는 불법행위였습니다. 현행법에는 뇌사를 인정하는 조항이 없고 심장이 멈췄을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입니다.


김태섭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

장기 활성화가 안되고 특히 장기가 암거래 되는 밀매되는 현상을 막을수가 없습니다.


박찬욱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가칭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뇌사를 공식 인정하고 기증된 장기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게 됩니다.


김영술(변호사) :

판정을 조작할 가능성 또는 생명권을 침해해서 그것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옥 기자 :

복지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종교계와 법조계 의료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내년부터 장기이식센터를 운영해 장기이식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된 장기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작업 등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