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겨준 인천지검에 ‘감사 편지’ _나노 칩을 마이크로 슬롯에 넣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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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인천지방검찰청 `420호 검사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의 재수사로 혐의를 벗고 석방된 김모(50.여)씨. 김씨는 지난 6월 박모(40.여)씨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신고,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 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가 동종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는 이유로 박씨의 진술에 무게를 둬 김씨를 구속했던 것.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지검 형사2부 조성훈 검사는 박씨의 범행 전후 행적이 의심스러워 박씨와 김씨를 상대로 진상을 집중 추궁했다. 조사결과 조 검사는 두 사람은 다방 종업원을 취업시켜주고 선불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돈 분배 문제로 다투다 앙심을 품은 박씨가 김씨에게 절도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허위 신고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검찰은 박씨를 무고죄로 입건하고 김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해 석방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방 종업원의 선불금을 가로챈 데 대해서는 김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과 상당액을 되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친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구속됐다는 사실에 괴로워했고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받겠지만 결코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다'며 진상을 밝혀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던 김씨는 검찰에서 자신의 누명이 벗겨지자 여러차례 감사인사를 한 뒤 검찰청을 떠났다. 그리고 며칠 뒤 검찰청에 전해진 감사편지에서 김씨는 "제가 50년 인생 살면서 가장 억울했던 순간, 훌륭하신 검사님이 계셨기에 제 생애에 가장 행복했답니다"라고 썼다. 그는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를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처음"이라며 "이제는 검사님 덕분으로 열심히 살면서 부끄럽지 않은 자식들의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형사2부 하인수 부장검사는 4일 "이런 편지를 받을때 검사들이 큰 보람을 느낀다"며 "검찰이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무고한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