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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일부 항암제가 다음달부터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보험 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초 2개 이상의 항암제를 함께 투약할 때 비싼 항암제만 보험급여 적용이 돼 저렴한 항암제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왔지만 다음달부터는 모두 보험급여 적용이 이뤄집니다. 또 유방암 수술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셉틴도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인정돼왔지만 다음달부터는 림프절 전이가 없어도 보험급여 적용이 이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함께 1회 평균 비용이 천만 원인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치료 기술도 보험 급여화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