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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의 관할을 소가 5억 원까지로 확대하면, 재판부 65.4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장기 미제 사건 처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대법원이 내다봤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제1심 민사 단독 관할 확대’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장기 미제 사건 비중이 해마다 커지는 추세라며, 이는 증가하는 소송 건수를 재판부 숫자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법관과 재판연구원 수를 늘려야 하지만 단기간에 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어려우므로, 판사 1명으로 이뤄진 단독 재판부가 담당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넓혀 사건 적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전국 민사 1심 합의부가 처리 중인 소송 가운데 ‘장기 미제’ 기준인 2년 6개월을 넘어선 사건의 비율은 2010년 0.91%에서 지난해 상반기 5.68%로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소송이 접수·처리되는 평균 시간도 2010년 228.8일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353.7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민사소송 1심에서 단독 재판부가 처리하는 관할 범위를 소가 5억 원까지로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공청회에서 “현실적으로 제1심 단독 관할 확대가 재판의 질과 신속성을 담보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재판부 증설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 오히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심의관은 소가 2억 원을 넘는 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하고, 소송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합의부 회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미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경제생활에서 5억 원이라는 가액이 매우 큰 규모인 만큼 (합의부) 소가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 의사를 반영해 실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우진 고려대 교수도 단독 재판부 관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금액의 다과가 최우선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사건의 난도나 임대차, 대여금 청구, 구상금 청구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사법정책분과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판사들은 단독 관할 확대에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변호사들은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독 관할 확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조사에 응한 판사들의 77.7%인 728명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조사에 응한 변호사 중 61.3%인 271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