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유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1,100억취소_다른 일을 하면서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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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다른 정유사들과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에 내린 과징금 처분 등이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 직원 양 모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되는 과징금 규모는 현대오일뱅크가 753억 원, 에쓰오일이 438억 원에 이릅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 GS칼텍스 등 정유4사가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는 서울고법에서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GS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