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혼인 파탄 기혼자와 불륜, 손해배상 책임 없다”_포커 배고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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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더라도 이미 별거 등으로 인한 혼인파탄 상황이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A 씨가 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라면 혼인의 본질이 더 이상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배우자 한 명과 성적인 관계를 맺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닌 만큼, 불법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훈 대법관 등 3명은 형사 처벌되는 간통행위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법성이 부정돼 법체계상 모순되는 결과가 생긴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민일영, 김용덕 두 대법관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간통에 묵시적으로 사전 동의한 것이라는 해석도 고려할 수 있다며 간통에 대한 기존 대법원 개념 해석을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1992년 결혼해 두 아들을 키워오던 A 씨 부부는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04년 아내 C 씨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됐고 2010년이 되어서야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아내 C 씨는 B 씨를 만나 친밀한 사이가 됐고, 이를 알게 된 A 씨는 B 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