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 재심 개시 결정_그리고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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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9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었던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시작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21년 만에 다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던 지난 1991년 봄. 그해 5월 8일, 서강대 옥상에서는 전민련 사회부장인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김씨의 동료였던 강기훈씨는 현장에서 유서 2장을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3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녹취> 강기훈(지난 1991년) :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김기설씨와 강기훈 씨의 필적이 다르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3년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종전 유죄판결의 증거였던 문서감정인들이 증언 내용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져 재심사유가 인정되므로 검사의 재항고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낸 강기훈 씨는, 현재 간암에 걸려 투병중입니다. <녹취> 강기훈 : "일단 환영할 일이고요. 20년 전에 끝났어야 될 얘기가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많이 돌아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강 씨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열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