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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재 신채호 선생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 만들어진 호적제도를 거부해 현재까지 무호적 상태로 있었던 탓인데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가족관계기록부가 97년 만에 만들어져 명실상부하게 국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에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허리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세수를 한 단재 신채호 선생, 단재 선생이 1912년 도입된 일본식 호적제도를 단호히 거부한 건 당연했습니다. 중국 상해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벌여온 신채호 선생은 1936년 여순 감옥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호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호적이 없는 단재 선생의 유해를 결국 국내로 몰래 송환해 암매장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라는 광복을 찾았지만 죽어서도 호적을 만들지 않은 탓에 단재 선생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무호적자였습니다. 버려진 건 선생의 호적만이 아니었습니다. 후손들은 무호적자인 선생의 작은 유산조차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녹취>이덕남(신채호 며느리) :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만으로 후손들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으니까, 후손이 입은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거죠." 법원이 지난달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신채호 선생 등 독립운동가 62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했습니다. 신채호 선생의 경우 외가였던 서울 공평동에 등록부가 만들어지며, 만들자마자 '사망'으로 처리됩니다. <인터뷰>이명철(울가정법원공보판사) : "법률상으로도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후손들도 그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97년 만에 되찾은 단재 선생의 국적, 뒤늦게 다행이라기 보다는 그 동안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부끄럽기만 한 판결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