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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빛을 막아주는 차광막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요.

중앙분리대보다 내구성이 훨씬 약해,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차선 도로 한복판에 기다란 물체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들이받고 맙니다.

[송동수/사고 피해자 : "차와 충격한 부위는 많이 휘어져 있었고 나사 같은 게 풀려져 있더라고요."]

사고 차량이 부딪힌 건 다름 아닌 중앙선 위 차광막,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차단해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분리대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구성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 같은 차량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려면 국토부 지침에 따라 충돌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차광막은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충돌시험은) 없죠, 하나도요. 무조건 (차광막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화물차가, 11톤차가 쳐버리면..."]

작은 충격에도 차광막이 쉽게 손상되면, 도로 위의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박홍근/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충돌했을 때 다른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전국의 일반국도에 설치된 차광막은 4,90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 시설물 개선을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며, 안전 문제 등 미흡한 부분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