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 범죄·일반 범죄 함께 기소…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_포커 콘 솔디 베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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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범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용물 절도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김모(66) 씨가 낸 재정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군사법원이 군사 범죄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일반 범죄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군사 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돼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군사 범죄에 대해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듯이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전원합의체는 일반 국민이 군사 범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전에 범한 어떤 죄라도 아무 제한없이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면 군인보다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법 체계는 민간인이라도 군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을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군사 범죄와 함께 일반 범죄 혐의도 적용돼 기소됐을 경우, 사건을 통틀어 군사법원이 재판해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군사 범죄와 일반 범죄를 분리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신청을 낸 김 씨는 지난 200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실탄 300발을 훔친 혐의(군 형법상 군용물 절도죄)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김 씨에게는 방탄 유리 성능을 시험하지 않고 다른 업체 시험 결과를 도용해 시험 평가서를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미 전역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넘겼지만 군사법원은 군용물 절도죄는 군사 범죄라며 전체 재판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