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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지문 인식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해 아동의 지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내 초등학교에 지문 인식을 통한 건물 출입 통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려는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정책은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은 학생들의 지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령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학교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 등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이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