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도한 이자부과 사채계약 무효화 _포커에서 더 가치 있는 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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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리대금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과도한 선이자나 연체이자를 부과한 사채계약은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위해 소액 신용불량자 범위를 대출금 연체의경우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늘리는 등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국회 민주당 총재실에서 진념 부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고리대금행위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접수된 정보를 토대로 검찰과 경찰,국세청 등이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리의 사채계약 등에 대해 약관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여부를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과도한 선이자나 연체이자를 부과했을 경우 약관법상 불공정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무효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