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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공단 본부장 유모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0년 새만금유역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강 수계의 관거 정비 공사업체로부터 천만 원과 천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