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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돈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이 돈을 계약금으로 걸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식 매수주문시 대금결제를 보증하는 증거로 걸게 되는 돈을 위탁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위탁증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NT.(1) 나민호 대신증권 투자정보 팀장 (질문) 위탁증거금은 얼마나 걸어야 되는 건가요? (답) 위탁 증거금률은 최저 30% 이상에서 각 증권사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있습니다. 최근에는 40∼50%의 위탁 증거금을 받는 증권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탁증거금은 이처럼 사고자 하는 주식 값의 일부만 걸면 되기 때문에 위탁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이상으로 주식 매수주문을 낼 수 있는데요. 최근들어 증권사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위탁증거금률을 대부분 40%로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위탁계좌에 4백만원만 들어있다면 주식 매수주문은 위탁증거금의 2.5배인 천만원 어치까지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매수주문이 체결됐다면 나머지 잔금 6백만원은 결제할 때까지 외상으로 남게되는 셈이죠. INT.(2) 권오유 대우증권 마케팅전략팀장 (질문) 그렇다면 외상대금이라 할 수 있는 잔금은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건가요? (답) 잔금은 매매체결일로부터 이틀후에 결제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갚으셔야 합니다. 만약 체결시한까지 갚지 않으시면 증권사에선 미수금으로 처리해서 사들인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게 되어있습니다. 위탁증거금은 고객의 자금부담을 덜어줘서 주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그 본래 목적이 있지만 때때로 외상거래를 부추겨 미수금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탁증거금만 믿고 외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주식을 사는 건 삼가는 게 좋겠죠? 경제전망대 윤지영입니다.